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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보육체계가 개편됩니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과 오후 4시이후의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연장반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이며, 연장보육교사급여는 총1,122,000원입니다. (30분 휴게시간은 별도입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는 기본보육 담임교사에게 연장보육 영유아의 출결 및 특이사항을 전달 받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보육 전담공간 보육환경 및 안전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연장보육준비를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시간에는 놀이와 쉼 위주로 연장보육을 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수, 연장보육시간에 발생한 일을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면 연장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로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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